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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이야기

2024년 변경된 임신/출산/양육 준비국가지원정책 총정리

by 윤빛. 2024. 1. 7.

2024년 새해가 되면서 임신,출산,양육에 도움이 될 국가지원정책들이 변경,강화되었는데요.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놓치시지 않도록 임신/출산/양육 준비 과정에 지원되는 국가지원정책에 대해 꼼꼼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아래 정책 요약표 먼저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구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상세하게 작성하였으니 바로 확인해보세요😃

 

1.  임신 과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   

 

✔️ 사전 난임 검사비 지원

 

임신 계획단계부터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등에 대한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기존에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신혼부부 검진비 지원하여 지역별 편차가 있었으나, 가임력 검진비 지원을 통해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원대상: 부부 8.2만쌍 (16.4만명)
  • 지원금액 및 항목: 여성 10만원(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원(정액검사)

· 난소기능검사(AMH) : 난소내 난포의 수와 난소의 나이 추정 가능, 난소의 기능과 생식능력 판단 지표

· 부인과 초음파 : 자궁 난소 등의 이상 소견 확인, 자궁근종, 난소 난종 등을 진단
· 정액검사 : 정자의 활동성, 정자 수, 기형여부 등을 확인하여 남성불임 진단 검사방법

  • 시행일: 2024. 4월 예정
  • 검진신청 및 비용청구 절차

서비스 신청
검진 및 결과상담
검진비용 청구
검진비용 지급
지자체 보건소 방문 신청
검진 실시, 결과상담
검진비용 청구
증빙서류 확인 후 검진비용 지급
검진희망자 의료기관 검진자 지자체

 

 

✔️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 지원을 받게 됩니다. 난임 진단(1년 기간 필요) 이라도,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을 원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게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회당 최대 100만원, 2) 지원합니다. 세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동 30만원(개수에 따라 상이)

시술(배아배양·이식) 50~70만원

시술 후 단계(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40~50만원

※ 비급여로 병원간 편차는 발생할수 있음

  • 시행일: 2024. 4월 예정

 

✔️ 난임 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 그간 난임시술비 지원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시‧도별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따라 일부에만 시술비용이 지원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소득수준 ‧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24.1월 시행)

✔️ 난임 시술간 칸막이 폐지

  • 체외수정(신선‧동결) 시술 간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더구 높일 예정입니다. (24. 2월 시행예정)
현행 (~24.1월)
체외수정 신선배아 16회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

개선 (24.1월~)
체외수정
(신선+동결배아 통합)
20회(+4회)
인공수정 5회
  • 난자채취 실패, 미성숙 난자 등 불가피한 시술 실패‧중단 등은 건강 보험 급여적용 횟수에서 미차감하여 난임부부의 실질적으로 느끼는 부담을 줄여 줄 예정입니다.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 24. 1월부터 고위험임산부 대상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도 함께 폐지되어 고위험 임신질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건강한 출산 지원 모자 건강 보장받게 됩니다. 이 소득기준 폐지로 지원대상이 이전 1.3만명에서 약 3.3만명으로 지원혜택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 19*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비 지원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1인당 300만원 한도)

 

✔️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 강화

24. 1월부터 다둥이 (쌍둥이 이상) 임신에 대해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액을 태아당 1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실제 의료비지출이 많을 수 밖에 없는 다둥이 가정에 희소식이 될 예정입니다.

  • 지원대상: 임신 및 출산(유산 및 사산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로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
  • 지원범위: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출생일부터 2년 이내의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포함)
  • 지원방법: 이용권(국민행복카드)에 지원 포인트를 생성하여 임신·출산 진료비 등을 결제하는「금융기관 위탁형 바우처」방식으로 지원
  •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신부의 경우 20만원 추가 지급
  • 시행일: 2024.1.1
구분
단태아 임신
쌍둥이 임신
세쌍둥이임신
네쌍둥이 이상 임신
현행
100만원
140만원
 
 
개선(안)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이후 100만원씩 증액)

 

 

  2. 출산한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자녀 가구 첫만남이용권 지원 강화

둘째아 이상 출산 가구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금액을 둘째아부터 300만 원(기존에는 출생 순서에 무관하게 2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신청권자: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지원금액 및 방식: 출생아당200만원(일시금) /바우처(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 아동은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부터는 300만원 지급
  • 사용처: 유흥업소·사행 업소 등 제외하고 사용처 폭넓게 인정 * 출산가정의 경제적부담경감목적 고려, 지나친 제한 지양
  • 지원기간: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 시행일 : 202411

✔️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확대

  •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年 200만 원)는 그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 하었으나, 2024년부터는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24. 1월 시행)

✔️ 혼인출산 증여세 공제 신설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원 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 기본공제 5천만 원을 포함하면 혼인‧출산 전후 최대 3억 원까지(양가 각 1.5억 원) 세금 부담 없이 증여 받을 수 있게 됩니다.(24. 1월 시행) * 단 기본공제 5천만 원은 혼인출산공제와 별도로 적용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최대 1억 원이라고 하니 이부분도 참고하세요😀

 

✔️ 보호출산출생통보제 시행

  •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아동의 출생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하여 보호를 받게 됩니다. 또한 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역상담기관이 전국에 12개소 설치되어 다양한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위기 임산부가 있다면 병원에서 가명으로 출산한 후 태어난 아동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24. 7월 시행예정)

 

  3.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분야의 지원을 확대  

★ 양육비용 지원 강화 

✔️ 부모급여 인상

부모급여 지원액을 0세 월 70만 원 →100만원, 1세 월 35만 원 →50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출산 직후 지원 받는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첫째)~300만 원(둘째 이상)을 포함하여 0~1세 영아기 지원액을 2,000만 원 + α 수준(부모급여 1,800만원 + 첫만남이용권 200만원~300만원) 으로 강화합니다.

  • 지급대상: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 지급방식: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
  • -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
  • 시행일: 202411

 

✔️ 세제지원 확대

  • 자녀장려금(CTC)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7,000만 원(현행 4,000만 원) 미만 가구까지 확대되고,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도 80만 원 → 100만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자녀세액공제도 공제금액을 둘째 자녀에 대해 5만 원 인상함에 따라 자녀 출생순서에 따른 세액 공제 금액이 15/20/30만 원(현행 15/15/30만원)으로 확대가 됩니다.
  • 출산 및 6세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해 2023년까지는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했으나, 2024년부터는 최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24. 1월 시행)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총 급여 5천만원인 근로자가 출산, 보육수당 매월 2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연 18만원 수준(비과세소득 가액 120*세율(15%)의 세금부담 감소효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 취약계층 자산형성 지원

  •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가입자격을 기존에는 12~17세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수급가구(생계, 의료급여)로 한정하였으나, 0~17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아동으로 확대가 됩니다. (24. 1월 시행)

   *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 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취약계층 가정에 출산 초기(0~24개월) 양육 필수품(기저귀.조제 분유)지원을 더 상향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혜택을 늘어납니다.

  • 지원대상: 만 2세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 가구에 영아별로 지원
  •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또는 방문신청(보건소, 주민센터)
  • 신청기간: 출생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 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지원내용: 기저귀(월 9만원) 및 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 비용을 국민행복 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최대 24개월 지원)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사망‧질병(에이즈, HTLV 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아동복지시설 등의 아동에 한정하여 지원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 돌봄, 교육 지원 강화

✔️ 늘봄학교 전국 도입

2024년부터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전국에 도입합니다. 2024년 1학기에는 2,000개 초등학교에서,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원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연차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시행일: 2024년 3월 1일

✔️ 유보통합

기존에는 유치원–어린이집의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어 같은 나이의 아동이 어떤 기관을 다니느냐에 따라 교육돌봄 환경의 차이가 발생했으나, 정부 내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 (2023.12.8.일)됨에 따라 격차 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중앙 관리체계가 각각 교육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관리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이 시행되어, 교육부에서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업무를 통합 담당할 예정으로 영,유아 시기부터 일관되고 연속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 시행일: 2024년 6월 27일 예정

 

✔️ 시간제보육기관 확대

시간제보육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가정양육 부모(아동)가 필요한 시간에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3년 1,030개반 → 2024년 2,315개반, 신규 1,285개반  / 2024.7월부터 운영 예정)

 

✔️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 지원

출생아 수가 감소함에 따라 0~2세 영아반은 현원을 채우지 못해 운영상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역 맞춤 돌봄인프라를 유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정원에 비해 현원이 부족한 영아반에 대해 “영아반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민간·가정어린이집 0~2세반 현원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연령, 정원 대비 부족 인원에 따라 23만 원~70만 원)

 

✔️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급

직장어린이집 신규 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 대상으로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사업을 신설합니다. 임차비로 지출한 비용의 80%(임차 보증금 제외)까지 지원할 예정입다.

 

✔️ 다둥이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강화

다둥이를 출산한 가정 양육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먼저 세쌍둥이 이상 출산한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인력을 출생아 수에 맞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기존 최대 2명), 지원 기간도 최대 40일까지(기존 최대 25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구분
현행
개선 방안
 
지원인력
지원기간
지원인력
지원기간
신생아1명
1명
(첫째아)5/10/15일 (둘째아 이상)10/15/20일
좌 동
신생아2명
2명
10/15/20일
신생아3명
2명
15/20/25일
태아 수에 맞춰 증원
*세쌍둥이 3명, 네쌍둥이 4명 등
지원인원 2명 유지 시 수당 인상 지원
세쌍둥이 이상 지원일수 확대(기존) 15/20/25일
(개선) 15/25/40일

*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인력·기간 등 조정 가능(지방이양사업 고려)

  • 제공인력: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이수자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구 *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 예산범위 내에서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
  • 서비스 내용: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양육지원, 가사활동 지원, 및 정보제공(감염 예방 및 관리 등) 등 * 하루 9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1시간의 점심시간(휴게시간)을 포함하여 제공
  • 서비스 유형: 태아유형 및 출산순위에 따라 서비스 유형 선택
  • 서비스 가격: 서비스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가격 적용,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 2~52% 존재(소득수준 및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 비율 상이)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가구를 최대 11만여 가구(2023년 8.5만가구)로 늘어납니다. 또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10% 추가 지원) 하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가 1세 이하 아동을 양육 하는 경우 정부에서 비용을 90%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2023년 2024년
유형 소득기준(중위소득 정부지원비율 정부지원비율
0-5세 6-12세 1자녀 2자녀 이상 청소년(한)부모(0-1세)
0-5세 6-12세
가형 75%이하 85% 75% 85% 75% 본인부담금의 10% 추가지원 90%
나형 120%이하 60% 20% 60% 30%
다형 150%이하 15% 15% 20% 15%

 유형(기준중위소득 지준) :(가형) 75% 이하, (나형) 120% 이하, (다형) 150% 이하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 소아의료 지원 강화

✔️ 의료비 부담 완화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4부터 2세 미만 영유아는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5% → 0%로 개선합니다.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의료비 부담을 추가 완화하기 위해 연간 700만 원 한도로 인정되던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 한도를 폐지합니다.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등의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을 일괄 폐지하고,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최대 16개월 → 24개월로 개선합니다.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 소아의료체계 강화

소아의료체계도 대폭 강화되어집니다. 먼저 아이가 아플 때 언제든지 전화로 상담할 수 있는 ‘24시간 소아상담센터’를 전국에 5개소 설치하고,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소아응급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소아전문응급 의료센터’도 2023년 10개소에서 2024년 12개소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에서 중증소아환자에 대해 적정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공공 전문진료센터'를 2023년 12개소에서 2024년 14개소로 확대하고,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거점병원을 5개소 육성(24.1.1~)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소아전문 의료인력 양성 지원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소아 전임의를 대상으로 수련보조수당을 신규로 지원 (월 100만원)할 예정입니다.

  • 시행일: 2024년 상반기 시행 예정

 

 

 

진짜 많은 내용들이 변경,강화되었네요!

안그래도 힘들고 돈 많이 드는 임신,출산,양육 준비과정에서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관련해서 아직 끝나지 않은 2024 정책정리 관련 내용 더 정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