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밝은 일상을 위한 지식 공유 한 잔.
임신출산이야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받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기

by 윤빛. 2024. 1. 5.

회사를 다니면 당연하게 받을거라 생각했던 출산전후휴가급여, 받지 못할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바로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업장에 다니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의 임산부들을 위해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희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인데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들을 위해 나라에서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중앙부처 복지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지원 서비스를 누리려면 어떤 자격요건과 방법이 있는지, 여러분의 소득활동도 지원이 가능한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지원대상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이어야하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며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임산부
  •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유형별 세부기준 정보는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더보기

  근로자  
1️⃣유형 :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한 근로자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2️⃣유형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1.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및 (2.적용제외 근로자)**
* 1.적용제외 사업 :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ml 이하 건축물의 건축, 200ml 이 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 2.적용제외 근로자 :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기관이 등이 발급한 확인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업후계자증서,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
3️⃣유형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1인 사업자  
1인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를 말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4️⃣유형 :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고(부가서, 소득세)사실이 있는자
* 부동산 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부동산임대업 제외)
5️⃣유형 : 1인사업자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자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6️⃣유형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 특수형태 근로자(19개직종)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 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퀵서비스, 대리운전, 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 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출산급여 지원 범위

  1.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월 50만원,3개월 분)을 지원합니다.
  2.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가 상이합니다.
  3. 임신기간 ~15주까지: 30만원 / 6~21주:50만원 / 22~27주: 100만원 / 28주 이상: 150만원  

 

 

신청 방법

  • 출산일~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 가능하며 미신청시 소멸되니 유의하세요.
  • 본인 또는 소속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신청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처리 절차

  1.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고용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시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고용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지급방법

2023년 기준, 현금으로 1회성 지급

 

 

관련 전화문의

고용센터 1350

 

관련 웹사이트

고용센터 http://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신청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양식 다운로드 받으세요 🥰

 
(서식)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hwp
0.10MB

 

 

출산 준비과정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자격요건이 되신다면 어서 신청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