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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이야기

2024 저출산 정부서비스 (육아휴직/근로시간단축/배우자출산휴가) 등 총정리

by 윤빛. 2024. 1.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저출산 정부대책 중 부모와 아이가 함께 혜택받으며 일과 가정 모두 지원받는 정부서비스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부서비스항목은 다음과 같은데요,

6+6육아휴직제도/중소기업대체인력확보및지원/아빠육아휴직/임신기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배우자출산휴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세세하게 작성하였으니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 놓치지 말고 확인하시고 누리세요🥰

 

 

6+6 육아휴직제 시행

6+6육아휴직제도란

엄마 아빠가 함께 자녀를 돌보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높여서 지급하여 6개월 간 최대 부모 합산 39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4년 달라지는 점

✔️ 2024년에는 ”3+3 부모육아직제를 확대개*하여 6+6 부모육아 휴직제도입

  • (사용가능 자녀연령) 생후 12개월 내→ 생후 18개월 내
  • (특례 적용기간) 첫 3개월→ 첫 6개월
  • (상한액) 월 최대 200~300만원→ 월 최대 200~450만원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직 사용 시,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상(통상임금 80%100%)하여 지급

- 부모 육아직 사용 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하여 지원

- 부모 모두 6개월+6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생후 18개월 이하 자녀)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4개월 + 父 4개월 : 각각 최대 월 3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5개월 + 父 5개월 : 각각 최대 월 4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6개월 + 父 6개월 : 각각 최대 월 4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사용기간별 최대지급액(예시)>

 

구분 자녀 1개월 자녀 3개월 자녀 6개월
엄마 1개월
父: 200
母: 200
父: 500
(200+150+150)
母: 200
父: 950
(200+150+150+150+150+150)
母: 200
엄마 3개월 父: 200
母: 500
(200+150+150)
父: 750
(200+250+300)
母: 750
(200+250+300)
父: 1,200
(200+250+300+150+150+150)
母: 750
(200+250+300)
엄마 6개월 父: 200
母: 950
(200+150+150 +150+150+150)
父: 750
(200+250+300)
母: 1,200
(200+250+300+150+150+150)
父: 1,950
(200+250+300+350+400+450)
母: 1,950
(200+250+300+350+400+450)

□ 시행일 : 202411

 

 

 

 대체인력채용지원서비스 강화

출산, 육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공을 적시에 보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선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부담경감 및 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합니다.

  • (구인기업) 대체인력풀을 구축·관리하고 육아휴직 등에 따른 기업의 대체인력 수요 발생 시 적시에 적합한 인재 추천
  • (구직자) 경력 및 희망직종을 고려한 취업알선, 기초소양·직무교육 제공

⭐️  2024년 달라지는 점
✔️ 대체인력을 적정한 시점에 충원할 수 있도록 선 전문기관인 대체인력 뱅크 확충 (‘23. 3개소 ’24. 5개소)

  • (운영기관) 커리어넷, 스카우트, 제니엘, 지에스씨넷, 동래‧창원‧울산 여성인력개발센터
    : 구직자가 대체인력 일자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지도가 높은 대민간취업포인재채움(대체인력) 일자리 전용관(’24.1)
  • (운영기관) 잡코리아, 사람인, 인크루트
    : 대체인력뱅크 인식 개선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인재채움뱅크로 명칭 (’24.1)

□ 시행일

202411

 

 

 

 육아휴직기간 확대 

(육아휴직) 임신 중인 근로자,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로자가 신청하최대 1년간 육아휴직 부여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기금으로 육아직을 30일 이상 사용로자에게 육아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일부를 급여로 지급

구분 지원요건 등
육아휴직
①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 6개월 이상
육아휴직급여
①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했을 것
②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2개월 이내에 신청

 

 

⭐️ 2024년 달라지는 점
2024년에는 부모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사용기간 6개월을 추가 부여(116개월)하고,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 지급합니다. (월 상한 150만원)
* 단, 한부모 가정은 모두 6개월 확대

 

□ 시행일 : 2024년 하반기(, 남녀고용등법 개정 완료 후 6개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연령상향, 기간확대, 급여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육아를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을 사업주에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

  • (사용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별도 1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합산하여 최대 2년(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4항)
  • (단축범위)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35시간이 되도록 단축

✔️ 육아기 근로시간 단급여
육아기 로시간 단30일 이상 사용한 로자에게 육아기 로시간 단급여를 지급합.

  • (주당 5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 기준)
  •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월 통상임금 상한액 150만원 기준)

⭐️ 2024년 달라지는 점
2024년에는 육아기 로시간 단의 대상자녀 연, 사용기간, 급여 지원이 확대됩니다.

  • (연령 상향) 초등 2학년(8세)→초등 6학년(12세)까지 상향
  • (기간 확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 → 최대 36개월*까지 확대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1배→2배로 가산
  • (급여 확대) 주 5시간 → 주 10시간 통상임금 100% 지원

 

□ 시행일 : 2024년 하반기(, 남녀고용등법 개정 완료 후 6개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로자는 12시간의 근로시간 단을 사용자에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됩.

  • (사용기간) 임신 12주 이내(임신 후 84일까지), 36주 이후(임신 후 246일 이후)
  • (사용방법)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단,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음  * 1일 근로시간이 6시간 이하인 경우 사용자가 단축을 허용할 의무는 없음
  • (소득보장)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음

⭐️ 2024년 달라지는 점

2024년에는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두게 보호 하기 위해 임신기 로시간 단기간이 확대됩니.

  •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 (개선)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 시행일 : 2024년 하반기(, 로기준법 개정 완료 후 6개월)

 

 

 

난임치료휴가확대 및 급지원

난임치료가 필요한 로자는 연간 3(최초 1일 유급) 이내로 난임 치료가를 사업주에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

  • (사용대상) 난임치료*(예정) 근로자(남·녀 근로자 모두 해당)
    *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기간(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 포함)
  • (사용방법) 난임치료휴가 사용일, 신청일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
    * 사업주 요구 시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2024년 달라지는 점
2024년에는 난임치료가기간이 확대되고 중소기업 로자의 제도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난임치료가급여가 신설됩니.

  • (기간확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 (급여지원)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최초 2일 급여지원(상한액 범위내)

□ 시행일 : 2024년 하반기(, 남녀고용등법, 고용보험법 개정 완료 후 6개월)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횟수 및 급여지원 확대

배우자가 출산한 로자는 10일의 유급가를 사업주 에게 신청하여 배우자가 산모와 자녀를 효율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부지원서비스입니다.

  • (사용기간) 10일(유급),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함
  • (분할횟수) 10일의 휴가에 대해 1번 분할사용 가능
    * 예시) 한번에 10일 연속 사용하거나 7일/3일 또는 5일/5일 등 나누어 사용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합니다.(통상임금 100%)
구분 최초5일 나머지5일
지원내용 (정부) 통상임금 5일분(상한액 401,910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사업주) 통상임금 5일분 차액* 지급
* 예시) 5일분 통상임금이 50만원인 경우 정부지원 401,910원과육ㅇ
사업주 지급 (통상임금 100%)

⭐️  2024년 달라지는 점
2024년에는 배우자 출산가 분할수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로자에 대한 급여 지원기간 확대됩니다.

  • (분할확대) 1회 분할(1차/2차) → 3회 분할(1차/2차/3차/4차)
  • (급여지원) 최초 5일 → 10일

□ 시행일 : 2024년 하반기(, 남녀고용등법, 고용보험법 개정 완료 후 6개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많이 변경되는 정부지원서비스를 통해 우리의 육아생활이 좀 더 나은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