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저출산 정부대책 중 부모와 아이가 함께 혜택받으며 일과 가정 모두 지원받는 정부서비스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부서비스항목은 다음과 같은데요,
6+6육아휴직제도/중소기업대체인력확보및지원/아빠육아휴직/임신기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배우자출산휴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세세하게 작성하였으니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 놓치지 말고 확인하시고 누리세요🥰
6+6 육아휴직제 시행
6+6육아휴직제도란
엄마 아빠가 함께 자녀를 돌보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높여서 지급하여 6개월 간 최대 부모 합산 39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4년 달라지는 점
✔️ 2024년에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하여 ”6+6 부모육아 휴직제“ 도입
- (사용가능 자녀연령) 생후 12개월 내→ 생후 18개월 내
- (특례 적용기간) 첫 3개월→ 첫 6개월
- (상한액) 월 최대 200~300만원→ 월 최대 200~450만원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100%)하여 지급
-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
- 부모 모두 6개월+6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생후 18개월 이하 자녀)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4개월 + 父 4개월 : 각각 최대 월 3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5개월 + 父 5개월 : 각각 최대 월 4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6개월 + 父 6개월 : 각각 최대 월 4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사용기간별 최대지급액(예시)>
구분 | 자녀 1개월 | 자녀 3개월 | 자녀 6개월 |
엄마 1개월 |
父: 200
母: 200 |
父: 500
(200+150+150) 母: 200 |
父: 950
(200+150+150+150+150+150) 母: 200 |
엄마 3개월 | 父: 200 母: 500 (200+150+150) |
父: 750 (200+250+300) 母: 750 (200+250+300) |
父: 1,200
(200+250+300+150+150+150) 母: 750 (200+250+300) |
엄마 6개월 | 父: 200 母: 950 (200+150+150 +150+150+150) |
父: 750 (200+250+300) 母: 1,200 (200+250+300+150+150+150) |
父: 1,950 (200+250+300+350+400+450) 母: 1,950 (200+250+300+350+400+450) |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대체인력채용지원서비스 강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적시에 보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채용알선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부담경감 및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합니다.
- (구인기업) 대체인력풀을 구축·관리하고 육아휴직 등에 따른 기업의 대체인력 수요 발생 시 적시에 적합한 인재 추천
- (구직자) 경력 및 희망직종을 고려한 취업알선, 기초소양·직무교육 제공
⭐️ 2024년 달라지는 점
✔️ 대체인력을 적정한 시점에 충원할 수 있도록 알선 전문기관인 대체인력 뱅크 확충 (‘23. 3개소 → ’24. 5개소)
- (운영기관) 커리어넷, 스카우트, 제니엘, 지에스씨넷, 동래‧창원‧울산 여성인력개발센터
: 구직자가 대체인력 일자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지도가 높은 대형 민간취업포털에 ‘인재채움(대체인력) 일자리 전용관’ 신설 (’24.1월) - (운영기관) 잡코리아, 사람인, 인크루트
: 대체인력뱅크 인식 개선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인재채움뱅크‘로 명칭 변경(’24.1월)
□ 시행일
ᄋ 2024년 1월 1일
육아휴직기간 확대
(육아휴직) 임신 중인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신청하면 최대 1년간 육아휴직 부여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기금으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일부를 급여로 지급
구분 | 지원요건 등 |
육아휴직 |
①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 6개월 이상
|
육아휴직급여 |
①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했을 것
②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2개월 이내에 신청 |
⭐️ 2024년 달라지는 점
2024년에는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사용기간 6개월을 추가 부여(1년 → 1년 6개월)하고,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 지급합니다. (월 상한 150만원)
* 단, 한부모 가정은 모두 6개월 확대
□ 시행일 : 2024년 하반기(잠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완료 후 6개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연령상향, 기간확대, 급여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육아를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별도 1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합산하여 최대 2년(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4항)
- (단축범위)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35시간이 되도록 단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합니다.
- (주당 5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 기준)
-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월 통상임금 상한액 150만원 기준)
⭐️ 2024년 달라지는 점
2024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자녀 연령, 사용기간, 급여 지원이 확대됩니다.
- (연령 상향) 초등 2학년(8세)→초등 6학년(12세)까지 상향
- (기간 확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 → 최대 36개월*까지 확대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1배→2배로 가산 - (급여 확대) 주 5시간 → 주 10시간 통상임금 100% 지원
□ 시행일 : 2024년 하반기(잠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완료 후 6개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자에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사용기간) 임신 12주 이내(임신 후 84일까지), 36주 이후(임신 후 246일 이후)
- (사용방법)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단,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음 * 1일 근로시간이 6시간 이하인 경우 사용자가 단축을 허용할 의무는 없음
- (소득보장)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음
⭐️ 2024년 달라지는 점
2024년에는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 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확대됩니다.
-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 (개선)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 시행일 : 2024년 하반기(잠정, 근로기준법 개정 완료 후 6개월)
난임치료휴가확대 및 급지원
난임치료가 필요한 근로자는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이내로 난임 치료휴가를 사업주에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대상) 난임치료*(예정) 근로자(남·녀 근로자 모두 해당)
*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기간(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 포함) - (사용방법) 난임치료휴가 사용일, 신청일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
* 사업주 요구 시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2024년 달라지는 점
2024년에는 난임치료휴가기간이 확대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제도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난임치료휴가급여가 신설됩니다.
- (기간확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 (급여지원)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최초 2일 급여지원(상한액 범위내)
□ 시행일 : 2024년 하반기(잠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 완료 후 6개월)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횟수 및 급여지원 확대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사업주 에게 신청하여 배우자가 산모와 자녀를 효율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부지원서비스입니다.
- (사용기간) 10일(유급),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함
- (분할횟수) 10일의 휴가에 대해 1번 분할사용 가능
* 예시) 한번에 10일 연속 사용하거나 7일/3일 또는 5일/5일 등 나누어 사용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합니다.(통상임금 100%)
구분 | 최초5일 | 나머지5일 |
지원내용 | (정부) 통상임금 5일분(상한액 401,910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사업주) 통상임금 5일분 차액* 지급 * 예시) 5일분 통상임금이 50만원인 경우 정부지원 401,910원과육ㅇ |
사업주 지급 (통상임금 100%) |
⭐️ 2024년 달라지는 점
2024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횟수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원기간 확대됩니다.
- (분할확대) 1회 분할(1차/2차) → 3회 분할(1차/2차/3차/4차)
- (급여지원) 최초 5일 → 10일
□ 시행일 : 2024년 하반기(잠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 완료 후 6개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많이 변경되는 정부지원서비스를 통해 우리의 육아생활이 좀 더 나은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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