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출산한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중금리 대비 1~3% 저렴한 금리의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대출(구입‧전세)을 신설 하고 기존 대비 소득기준을 2배 완화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족친화적 주거서비스 금리 상품입니다. 각각의 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신생아특례대출: 주택구입자금
□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 (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원 이하
-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출처 :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m² 이하(읍ᆞ면 100m²)
□ (대출한도) 최대 5억원(LTV 일반70%, 생애최초80%, DTI 60%), 만기 10년ᆞ15년ᆞ20년ᆞ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 특례금리는 소득ᆞ만기에 따라 1.6~3.3%*,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 |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 연소득 8.5천만원~1.3억원 |
1.6~2.7 | 2.7~3.3 |
-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 가산: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수준으로 가산 (예 : 기존1.6% → 가산 후2.15%)
- 연소득 8.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주택담보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주택담보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값
□ (우대금리) ①·②·③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① | ② | ③ | ||
기존자녀* | 추가출산 | 청약가입 | 신규분양 | 전자계약매매 |
0.1%p(1명당) | 0.2%p(1명당) | 0.%p~0.5%p** | 0.1%p | 0.1%p |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 (예) 1자녀1.6~3.3%(5년), 2자녀(쌍둥이 포함)1.4~3.1%(10년), 3자녀이상(삼둥이 포함)1.2~2.9%(15년)
□ (대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 (시행일) 24년 1월 29일 시행 예정
1. 신생아특례대출: 버팀목 전세대출
□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원 이하
-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소득 3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출처 :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대상주택)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m² 이하(읍ᆞ면 100m²)
□ (대출한도)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 (예) 전세계약(2년) 5회 연장시,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 가능
□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 특례금리는 소득ᆞ보증금에 따라 1.1~3.0%, 4년간 지원(1자녀 기준)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 연소득 7.5천만원~1.3억원 |
1.1~1.3 | 2.3~3.0 |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연소득 7.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 가산: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최저 1.5%) 수준으로 가산 (예 : 기존1.1% → 가산 후1.5%)
- 연소득 7.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전세자금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전세자금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값
□ (우대금리) ①·②·③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0.1%p(1명당) 0.1%p
① 기존자녀 | ②추가출산 | ③전자계약매매 |
0.1%p(1명당) | 0.2%p(1명당) | 0.1%p |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
* (예) 1자녀:1.1~3.0%(4년), 2자녀(쌍둥이 포함):1.0~2.8%(8년), 3자녀이상(삼둥이 포함):1.0~2.6%(12년)
□ (대환조건)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 (시행일) 24년 1월 29일 시행 예정
신생아특례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낮은 이자율이나 상환 우대조건으로 나타날 수 있고 대출금 상환에 있어 보다 높은 유연성을 제공해서 신생아가 있는 가정의 가계에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주담대에 비해 대출한도 제한이 많아 주택구매비용이 높은 지역에서는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잇으며 특별대출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기가 다소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장단점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어떤 대출 상품이 더 유리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2024년에 시행 중인 정책에 따라 이러한 장단점이 변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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