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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이야기

2024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전세자금 대출 총정리

by 윤빛. 2024. 1. 11.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출산한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중금리 대비 1~3% 저렴한 금리의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대출(구입전세)을 신설 하고 기존 대비 소득기준을 2배 완화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족친화적 주거서비스 금리 상품입니다. 각각의 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신생아특례대출: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주택 세대주(신규대출) 1주택자 (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 4.69억원 이하

  •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출처 :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대상주택) 가액 9억원 이하, 전용85이하(100)

 

(대출한도) 최대 5억원(LTV 일반70%, 최초80%, DTI 60%), 만기 10152030(1치 또는 무)

 


(대출금리) 금리 적용 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 특례금리는 소득ᆞ만기에 따라 1.6~3.3%*,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연소득 8.5천만원~1.3억원
1.6~2.7 2.7~3.3
  • 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만원 이하는 기존 특금리에서 0.55%p 가산: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수준으로 가산 (예 : 기존1.6% → 가산 후2.15%)
  • 연소득 8.5만원 초과대출시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주택담보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주택담보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값

(우대금리) ①·②·③ 중복 가능, 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기존자녀* 추가출산 청약가입 신규분양 전자계약매매
0.1%p(1명당) 0.2%p(1명당) 0.%p~0.5%p** 0.1%p 0.1%p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기간 5년 연장* (, 금리 하한선은 1.2%, 기간 상한은 총 15)

* (예) 1자녀1.6~3.3%(5년), 2자녀(쌍둥이 포함)1.4~3.1%(10년), 3자녀이상(삼둥이 포함)1.2~2.9%(15년)

 

□  (대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  (시행일) 24년 1월 29일 시행 예정

 

 

1. 신생아특례대출: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순자산 3.45억원 이하

  •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소득 3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출처 :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대상주택)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100)

 

(대출한도)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 (예) 전세계약(2년) 5회 연장시,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 가능

 

(대출금리) 금리 적용 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 특례금리는 소득ᆞ보증금에 따라 1.1~3.0%, 4년간 지원(1자녀 기준)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연소득 7.5천만원~1.3억원
1.1~1.3 2.3~3.0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연소득 7.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 가산: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최저 1.5%) 수준으로 가산 (예 : 기존1.1% → 가산 후1.5%)
  • 연소득 7.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전세자금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전세자금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값

 

 (우대금리) ·②·③ 중복 가능, 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0.1%p(1명당) 0.1%p

① 기존자녀 ②추가출산 ③전자계약매매
0.1%p(1명당) 0.2%p(1명당) 0.1%p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기간 4년 연장*, (, 금리 하한선은 1.0%, 기간 상한은 총 12)

* (예) 1자녀:1.1~3.0%(4년), 2자녀(쌍둥이 포함):1.0~2.8%(8년), 3자녀이상(삼둥이 포함):1.0~2.6%(12년)

 

□  (대환조건)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  (시행일) 24년 1월 29일 시행 예정

 

 

 

신생아특례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낮은 이자율이나 상환 우대조건으로 나타날 수 있고 대출금 상환에 있어 보다 높은 유연성을 제공해서 신생아가 있는 가정의 가계에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주담대에 비해 대출한도 제한이 많아 주택구매비용이 높은 지역에서는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잇으며 특별대출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기가 다소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장단점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어떤 대출 상품이 더 유리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2024년에 시행 중인 정책에 따라 이러한 장단점이 변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