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를 나라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시나요? 고위험 임산부 자격요건이 되면 적정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진료비를 지원해줘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면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중앙부처복지사업이예요😀 임신출산을 준비하다보면 지출이 커지기 마련인데, 자격이 된다면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 혜택을 놓치면 안되죠😆
그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기준과 자격 요건에 대해 함께 알아보아요!
고위험 임산부 지원대상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
-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고위험 임산부 선정기준
1. 소득요건판정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2. 질환 별 지원기준
- 각 질환 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를 모두 포함하며 지원합니다.
-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에 대해 지원하며, 19종 질환에 중복 해당 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지원기간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19종 질환 상세내용은 더보기 눌러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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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명 | 임신주수 | 질병코드 | 하위코드 |
조기진통 | 20주 이상, 37주 미만 | O60 | |
분만관련 출혈 | 20주 이상 | O67, O72 | |
중증 임신중독증 | 20주 이상 | O11, O14, O15 | |
양막의 조기파열 | 20주 이상, 37주 미만 | O42 | |
태반조기박리 | 20주 이상 | O45 | |
전치태반 | 20주 이상 | O44, O69.4 | |
절박유산 | 20주 이상 | O20.0 | |
양수과다중 | 20주 이상 | O40 | |
양수과소증 | 20주 이상 | O41.0 | |
분만전 출혈 | O46 | ||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
고혈압 | O10, O13, O16 | ||
다태임신 | O30, O31 | ||
당뇨병 | O24 | ||
대사장애을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
신질환 | N00-N23* | N00-N08, N10-N16, N17-N19, N20-N23 | |
심부전 | I00-I52* | I00-I02, I05-I09, I10-I15, I20-I25, I26-I28, I30-I52 | |
자궁 내 성장 제한 | O36.5 |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의료비 지원 범위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합니다.
-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은 제외되며 1인당 300만원 한도입니다.
의료비 신청 방법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해야 합니다.
처리 절차
- 시군구 관할 보건소에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시군구 관할 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시군구 관할 보건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시군구 관할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시군구 관할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지급방법
2023년 기준, 현금으로 1회성 지급
관련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신청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양식 다운로드 받으세요 🥰
출산 준비과정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자격요건이 되신다면 어서 신청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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