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4일)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고물가 시대에 조금이라도 지출을 줄이고 싶은 요즘 모처럼 반가운 희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 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것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합니다!
전환지원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 부담 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는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할수 있다고 합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 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하는 한 편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알뜰폰 사업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https://www.yna.co.kr/view/AKR20240313065800017?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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