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은행권이 상생 금융 대책으로 마련한 이자 환급이 다음 주 2월 5일(월) 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3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에 따르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2월 5일부터 평균 80만 원의 이자를 환급받게 됩니다. 이번 혜택은 연 4% 초과 금리로 대출을 받은 188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총 환급액은 1조 50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한 사람이 돌려받게 될 평균 환급액은 80만원으로, 최대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대출 받은 은행의 입출금 계좌로 캐시백 형태로 환급됩니다.
이자 환급은 은행별로 SMS나 앱 푸시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도 3월부터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통한 대출이용 상황 별 지원 내용 표 입니다.
대출이용 상황 별 지원 내용
구분 | 대출취급시점 | 금리 | 대출종류 | 지원내용 | 신청절차 |
은행권 | 23.12.20일 이전 | 4% 초과 | 개인사업자대출 | 은행권 이자 환급 | 불필요 |
23.5.31 이전 | 7% 이상 | 개인사업자의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 (사업용도 한정) | 저금리 대환 | 필요 | |
법인 소기업의 사업자 대출 | |||||
중소금융권 | 23.12.31 이전 | 5% 이상 7% 미만 | 개인사업자대출 |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 필요 |
법인소기업의 사업자 대출 | |||||
23.5.31 이전 | 7% 이상 | 개인사업자의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 (사업용도 한정) | 저금리 대환 | 필요 | |
법인 소기업의 사업자 대출 |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은 은행과 달리 신청 절차가 있으니, 차주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대환 대출로 바꾸는 경우, 대환 시 차주의 금리 부담이 전보다 1.2%포인트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대환 대출 보증료 (요율 0.7%)도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https://www.yna.co.kr/view/AKR20240131085300002?input=1195m
이러한 금융 혜택들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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